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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by 토막정보 2024. 2. 19.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 지원 제도입니다.

 

김씨는 2022년 10월 A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4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80만원을 청구해 받았으나 나머지 350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남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내가 내는 병원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대상이 됩니다. 질환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확인

지원 대상에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4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은 7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의료비 부담 수준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한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상한 일수는 18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씨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의 목표입니다.